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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하고 변경시에도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장점

 

임대사업자 장점은 첫번째로 전용 면적이 60m2 이하 주거,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첫 분양할때는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 부분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주택규모면서 가격이 6억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를 30%나 감면해줍니다. 준공공주택을 8년 이상 임대시 소득세가 75%까지 감면됩니다.

 

 

세번째로는 두채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임대사업자 단점

 

임대사업자 단점은 첫번째로 최소 5년이상 임대해야만 추 후 양도를 하였을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5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임대료 상승 제한이 5%로 전세나 월세 시세상승시 세를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부동산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다른사람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로 임대를 할 생각이라면 세금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드리나 꼭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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